‘빗자루 폭행’ 교사 모욕 트위터, 수사 종결 이유

입력 2016-01-21 11:36 수정 2016-01-21 14:05

경찰이 일명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을 사칭한 트위터 수사를 종결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A군이 경찰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의 명의를 도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에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머리를 밀친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교사를 폭행하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됐다.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직후 트위터에는 A군의 이름으로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하게 생겼으니 때린 거다” 등의 글이 올라와 논란을 키웠다. 이 계정에는 A군의 얼굴 사진까지 프로필에 첨부 돼 있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트위터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와 PC에선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트위터 측은 경찰에 “살인 같은 강력범죄 사건 외에는 가입자 정보나 접속 및 로그인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