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홍보해주겠다” 2억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2016-01-21 09:19
영세 상인들에게 가게 홍보를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홍보를 도와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임모(35)씨를 구속하고 임씨 회사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보증금 150만원을 내면 2년간 영화 예매 할인권 300∼500장씩을 주고, 8개월이 지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냈다.

임씨는 실제로 홍보 대행은 했지만 보증금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인들이 항의하자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대다수에게는 주지 않고 상호와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영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임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142명,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임씨 회사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한 560명 등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