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0일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씨 등 7명의 결심에서 검찰은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박원순 시장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양씨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양씨는 주신씨가 ‘세브란스 공개검증’에 응한 뒤에도 “주신씨는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는 35세 이상 남성의 MRI를 이용했다” “기습적 공개 신체검사는 99.99%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었다.
변호인 측은 “감정 의사 등 전문가들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결코 아니란 것을 밝혀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전문의 벌금형 구형
입력 2016-01-20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