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더민주도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처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할지 주목되지만, 여야 협상의 공식 창구인 원내지도부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더민주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2개 법안에 대해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벌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은 야당으로서 자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이들 2개 경제활성법에 대해 여야가 적극 나서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협상 방침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 최고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원샷법의 경우 재벌·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10대 재벌·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어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들 2개 법안에 대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더군다나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꼼수를 부리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도 이와 관련,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국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입법쿠데타"라며 "야비한 입법쿠데타적 기만전술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목희, 경제활성화법 타결 움직임 제동 “당론 변화없다”
입력 2016-01-20 18:46 수정 2016-01-2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