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 서명이 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의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고인의 매니저 조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확보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조씨는 “서명은 본인의 글씨가 아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취동의서에 써 있는 글씨는 신해철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전했다.
또한 조씨는 “위를 꿰매는 수술에 대해서 들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 (고인이) 수술 끝나고 병실에 올라와 정신을 차린 후 ‘누구 마음대로 위를 꿰매는 수술을 했냐’고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K원장 측이 수술 후 심한 통증을 느낀 고인에게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해줬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K원장이 심장마비나 생명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K원장 측은 이날 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고인이 병원에서 퇴사한 후 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냐”고 묻자 조씨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집과 작업실에만 있었다”고 답했다. K원장 측은 “수사 기록에는 없다. 제보를 받았는데 (증인) 섭외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5차 공판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몸 상태가 나빠졌으며, 그 해 10월 27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 현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의료과실을 주장한 반면 당시 집도의 측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故 신해철 매니저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 본인 글씨 아니다”
입력 2016-01-20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