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사망 및 사체 훼손사건’의 피해자인 A군(2012년 당시 7세)은 아버지에게 2시간 넘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숨진 A군의 아버지 B(34)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A군의 어머니 C씨(34)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A군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을 2시간 가량 집중 폭행했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그날 남편이 집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여 동안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사망 당일 폭행 등 구체적 행적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B씨는 평소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고 11월 7일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B씨가 A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다음날인 8일 A군 어머니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했고, 그날 오후 5시쯤 “애가 이상하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 조기퇴근해 급히 귀가했다. 그러나 A군은 이미 숨진 뒤였다. A군 아버지는 그날 아들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숨져가고 있는데도 오후 5시까지 낮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숨지자 C씨는 딸과 함께 친청에 갔다가 다음날 돌아왔다.
경찰은 “A군 어머니는 사망 당일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인 11월 9일 혼자 돌아와 A군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은 신체 일부를 외부에 버리는 등 사체 훼손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 부부는 아들의 사체를 훼손하던 9일 오후 8시30분쯤 치킨을 시켜 먹기도 했다”며 “이들의 진술과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서도 훼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체 훼손 경위와 관련, “A군 아버지가 도구를 이용해 사체를 훼손한 뒤 어머니에게도 사체 일부를 내다버리도록 했으나 외부에 버릴 경우 자신들의 신분과 범행이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아버지의 폭행이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최초 진술했던 목욕탕 내 폭행과 관련해 2012년 가을쯤 아버지가 A군을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평상시 A군이 거짓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고, 씻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는 부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A군 부모는 사건 초기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A군 얼굴과 머리에 폭행 흔적이 있다는 부검의 소견, 피의자의 사건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하자 폭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22일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폭행당한 아들이 숨져가는 날, 때린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입력 2016-01-20 17:06 수정 2016-01-2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