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017년까지 비정규직 2000명 추가 정규직화

입력 2016-01-20 16:59
현대차가 노사,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하청지회 등과 함께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000명을 추가 고용키로 20일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와 하청지회 등은 지난 2014년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별고용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하게 된다. 현대차 측은 “2018년부터는 정규직 공백이 생기면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또한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업체에 재입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 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시작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파견 근로는 불법”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247명도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내며 정규직화 소송이 확산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후 울산공장 점거, 철탑 시위 등을 벌이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현대차 노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사내 하청 근로자 4000명을 특별고용키로 합의하면서 10년에 걸친 비정규직 문제가 일단락됐고, 이번 잠정합의는 그 후속조치 성격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