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훼손’ 母 사망 시점에 집에서 치킨 주문

입력 2016-01-20 14:59 수정 2016-01-20 15:43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해아동 어머니 한모(34)씨가 아들의 사망 추정 시점에 집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20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한씨가 “친정에 가 있었다”고 주장한 2012년 11월 9일 자택 인근 치킨집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 이를 한씨에게 추궁한 결과 한씨는 “9일 집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아동이 2012년 11월 8일 아버지 최씨(34)의 폭행 등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씨가 전날인 7일 남편이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국과수도 피해아동의 머리와 얼굴 등에서 멍과 상처로 보이는 변색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의 사망 추정 시점이 맞다면 한씨는 아들이 사망한 후 집에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씨는 그동안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갔고,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한씨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최씨의 살인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2년 10월 아들을 강제로 목욕시키려다 아들이 넘어졌고,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숨졌다고 진술했다.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1일 현장검증을 거쳐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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