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검거돼 송환된다. 양국이 지난해 말 경찰데스크를 개소한 이래 첫 성과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국내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주모(39) 등 7명이 현지에서 검거돼 20일 국내로 송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지에서 검거된 지 이틀 만이다. 한국과 베트남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상대국에 자국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경찰데스크를 운영하면서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던 내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아파트를 빌려 사무실로 쓰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 규모는 1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구직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달 베트남에 입국한 뒤 장소를 옮겨가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해당 도박사이트를 추적하다 사무실이 하노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를 통해 베트남 공안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베트남데스크 근무자와 광주 서부서 사건 담당자 등 3명으로 구성된 공조 수사팀은 지난 17일 현지로 갔다. 코리안데스크가 베트남데스크(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경찰관)에 한국 경찰관 파견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베트남 공안은 18일 오전 한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하노이 소재 사이버 도박 사무실 2곳 급습했다. 한 아파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5명을 검거하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사무실을 철수하려던 2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주씨 등은 20일 오후 4시3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베트남 100억대 사이버도박 일당 송환
입력 2016-01-20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