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을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할 경우에도 가점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납부하고 해당 내역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 CB들은 연체이력 등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위주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과 같은 비금융거래 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자비용 4조60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평가 대상자 약 4652만명 전원이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15.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처럼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을 받고 있던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0%)의 신용등급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2조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점 받기 위해선 증빙서류를 CB에 제출해야
성실납부자가 바로 신용등급 가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증빙자료 제출일이 속한 달 또는 전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청구된 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CB에 제출해야 한다. 등급 상승에 반영되는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요금납부실적 정보제공 동의(요청)서를 CB 고객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B는 서류의 진위여부 및 가점부여 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내에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단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가 관련 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금융 거래 정보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 중이다.
미소금융뿐 아니라 새희망홀씨·햇살론 성실상환자 등급도 올라간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성실상환자도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미소금융 이용자만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1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이용자 가운데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과도한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3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및 연체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 가점 부여는 상반기 중 금융사로부터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자 중 1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만4000명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00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최대 356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통신·공공요금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 올라간다…708만명 신용등급 상승 전망
입력 2016-01-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