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재판부의 사명감이나 정의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신청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온라인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참여재판이 박 교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려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이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박 교수의 변호인은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또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원고 측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온 국민이 내가 그 표현을 썼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책을 무료로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판단하길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의 표현을 써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후 박 교수는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심리를 마친 박 교수는 이날 취재진에게도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지원단체를 통한 정보에 의존해 왔다”면서 “사죄와 보상을 둘러싸고 일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단일한 생각만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 “‘다른 생각’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면서 “토론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교수는 또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가 이대로 가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회복되기 어렵다”며 “책에서 쓴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은 일본인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 인용표시와 함께 일본인들의 생각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방침도 밝혔다. 책을 본 독자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교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관련 기사 아래에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본인의 딸이라며 저런 표현을 쓸 수 있겠냐”고 공분했고 다른 네티즌도 “국민참여재판이 더 불리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정서법으로 판결하면 사형이다” “남의 아픔을 짓밟은 걸 갖고 표현의 자유라니 어이없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일각에선 “다른 시각을 인정해 주는 것이 문학이다” “책 내용을 공개한다니 읽어보고 판단해라” 등의 반론도 있었다.
한편 형법은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를 검토한 뒤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국민참여재판 ‘시끌’
입력 2016-01-20 13:46 수정 2016-01-2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