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 이상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 만든다…정부가 출연금 50% 지원

입력 2016-01-20 12:01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기금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해 최대 2억원 내에서 출연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21일부터 두 곳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기금을 설립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복지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낳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내기금 설립률은 500명 이상 기업은 34.1%인 반면 300명 이하 기업은 0.3%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중소기업들의 공동기금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 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면 정부가 지출·출연액의 50%이내(지원한도 2억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