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독려 문건 보니…

입력 2016-01-20 11:14 수정 2016-01-20 15:16
“대통령 대국민담화(13일)에 호응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6개 금융협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협의(14일)했습니다. 이에 회원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동사항을 각 사 사장님께 보고 부탁드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금융권에서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촉구를 요구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촉구하는 공문이 재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며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서명 동참을 촉구한 것에 따른 일입니다.

문건은 “회원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동 사항을 각 사 사장님께 보고 부탁드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서명 동참을 권유했습니다. 또 문건은 “협회장께서 각 사 사장님께 별도로 협조요청(개별연락) 드릴 예정”이라며 “서명운동 대상은 각 사 임직원 및 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업계 종사자 및 계약자 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엄동설한에 시위에 나선 경제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인으로서는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 등이 서초사옥 1층 로비에 설치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부스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서명 운동의 열기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업종별협회 총 40여곳이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법’이라는 미명으로 노동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고 있다. 5~10대 재벌 그룹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런 공문 발송이 자칫 서명 독려를 넘어 서명을 강요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문이 서명운동 대상으로 명시한 각 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업계 종사자와 계약자들은 협회에 소속돼 협회의 권유를 묵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경제살리기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자는 취지.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과 단체,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반면 의료 및 교육과 같은 공공재의 상품화 및 영리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민영화법안 또는 공공재의 민영화 확대 가능성, 중소·영세상인과 대기업의 경쟁을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가속화시킴으로서 대기업 독점성 심화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돼 국회 법안 계류 중에 있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 조직개편과 사업 혁신활동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업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총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노동법

-기간제 계약기간 연장(2년에서 4년),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 저성과자 해고기준 마련 등. 파견직의 기능 업무 범위 확대.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 twitter.com/kimgiz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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