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디딤돌 대출 0.2% 포인트 인하

입력 2016-01-20 11:00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에 해당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현행 연 2.3%~3.1%인 금리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1억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금리 연 2.5%~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연간 8만원의 이자가 줄어든다. 또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