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방지와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을 분할해 경기 북부 지역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북부는 치안 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어 테러를 책동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북부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구 320만 명에 달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치안은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산하의 경기2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2청을 별도의 지방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경찰법도 이미 지난 2012년 2월 경기북부청 신설을 염두에 두고 1개의 광역시·도 안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주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에 2청 신설을 건의했고, 앞으로 대테러 문제가 생길 때 경기청장 대신 경기 북부청장이 직접 (안보 부처와) 통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이처럼 경찰력 강화에 나선 것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선 정부 내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가능한 방안부터 실행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2017년까지 보안상 취약 지역의 전담인력과 국제방첩, 사이버테러 분과 기구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휴전선과 마주한 경기북부권에 대한 안보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북한 도발이나 테러 위협이 높은데도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장 지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테러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테러방지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존하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여론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철우 의원은 "야당도 테러방지법을 더 미루지 말고 그 동안 합의된 내용으로 빠르게 처리해달라"면서 "국가 안보엔 여야가 없고 안보는 이념과 정책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도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테러 발생으로 테러 위협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테러방지법, 이념 흥정 대상 아냐” 당정, 野에 협조 촉구
입력 2016-01-2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