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특별 점검해 4.8%인 34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운송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점검은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42.7%(147건)로 가장 많았다. 신고 미이행(40.1%·138건),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12.5%·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134건에는 과태료 총 3억7800만원을 부과했고, 6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방침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환경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344곳 적발
입력 2016-01-20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