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좀봐라” 아내 좋아하는 고추볶음에 살균제 탄 남편

입력 2016-01-20 08:52 수정 2016-01-20 08:56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가 미워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가 이혼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A씨(39)와 결혼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둘의 사이가 나빠졌다.

장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다 장씨는 작년 5월 한밤중 몰래 부엌에 나와 냉장고에 있던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다음날 아침 A씨는 고추볶음을 입에 넣었다가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었다.

A씨는 이 일로 남편을 내쫓았다. 그리고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장씨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아내를 마구 때렸다.

이후 준비한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다행이 아내는 죽지 않았다.

장씨는 법원에서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고 변명했다.

반찬에 붕산을 탄 것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말했다.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