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30대 여성이 딸을 1년 넘게 학교에 보내지 않아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혐의로 김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부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 A양(10)을 자퇴시키고 최근까지 1년 4개월가량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 이혼한 김씨는 전 남편이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자 딸과 함께 무단 전출한 뒤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경찰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육권이 있는 남편에게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게서 신체적 학대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어머니와의 친밀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관계자와 협의해 A양을 양육권이 있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낼지, 어머니가 계속 맡아 키우게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A양 아버지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아 행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장기결석 초등생 문제가 사회 문제화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 모녀를 찾아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양육권 갈등에 1년 넘게 딸 학교 안보낸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16-01-1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