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그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당의 기조로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해 온 바 있어 그의 합류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19일 신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신 의원이 입당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간담회에) 합류한 것은 사실상 입당으로 봐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법률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행상으로는 참작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입당은)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도 “아직 (신 의원이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10대 혁신안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공천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런데 신 의원은 이미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니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해명은 그가 그간 강조했던 부패 척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돼 있던 지난 9월, 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부패 척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비리나 부패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리에 대해 당내 온정주의나 적당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이 도덕성과 부패에 관해 여당에 비해 절대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며 “부패청산 없이 혁신과 개혁을 외치는 야당의 모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아야 한다. 구시대적 사고, 구시대적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당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패에 온정적인 정당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며 부패 용인은 구시대적 행태라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심지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의 당원권을 즉시 정지시키자고 주장했다.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부패 척결 방안보다 수위가 더 높아 당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부패 척결 방안을 포함한 ‘10대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안 의원의 탈당 명분이 ‘혁신과 새정치’였던 만큼 10대 혁신안은 국민의당의 당헌·당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 의원의 당원권은 당헌·당규 제정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당은 입당과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될 인사를 당에 합류시킨 셈이다. 현재 국민의당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현역 의원이 소속돼 있다.
신 의원의 입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탈당 흐름이 주춤한 상황에서 선택한 안 의원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國父) 발언’ 등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도 상승세는 둔화되는 양상이다. 공고해보이던 호남 지지도도 다소 하락했다. 민심의 동요가 감지되자 이윤석 김영록 박혜자 이개호 의원 등 탈당을 시사했던 더민주 호남 현역 의원들은 최근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내 교섭단체(20석) 구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역의원 1명 1명이 아쉬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국민의 당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더민주 박영선 의원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당초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여겨졌던 무소속 최재천 의원도 당분간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를 탈당한 조경태 의원도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세 불리기’를 위한 안 의원의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뇌물 혐의 실형 받은 신학용과 손 잡은 安, 반부패 혁신안 정면 위배 논란
입력 2016-01-19 18:13 수정 2016-01-1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