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돼 잃어버린 도난·분실된 자전거를 찾는 게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하 자전거법)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새 자전거법은 자전거 도난사고를 예방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소유자가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된다.
등록정보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난 자전거 발견 시 등록된 자전거라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등록정보도 통합·관리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자전거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행자부는 식별장치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올해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에 신고된 도난 자전거는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급증하는 추세다.
개정 자전거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도 포함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내년부터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 도난·분실 자전거 찾기 쉬워진다
입력 2016-01-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