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요양기간 또 연장

입력 2016-01-19 15:56
‘땅콩회항’ 사건 이후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호소했던 피해자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요양기간을 3개월 늘려 달라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총 435일이 됐다.

당초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였다. 박 사무장이 신청을 해 지난 7일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됐고, 작년 말 2차 연장신청을 해 요양기간이 또 늘어난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렸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