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아파트 분양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모두 실거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양권 가격이 올라 플러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가(옵션가격 포함)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19일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분양권+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지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 시에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과표기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를 적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상반기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행자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부과키로
입력 2016-01-1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