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여전한 ‘여성차별’…여의사 71% ‘임신 시기 뜻대로 못 골라’

입력 2016-01-19 16:07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전공의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눈치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가 보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여성전공의는 71.4%, 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직)는 39.5%로 나타났다. 특히 유급 태아검진시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출산 지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여성 전공의는 50%를 밑돌았다. 육아휴직을 쓴 여성전공의도 52.6%밖에 안 됐다.

임신 중에도 업무는 끊이질 않고 있었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여성전공의는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는 간호직은 38.4%, 여성전공의는 76.4%에 달해 병원 현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모집·채용 시 성차별도 여전했다. 간호직군은 응답자의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신규 채용 시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특정전공과는 여전히 여성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