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16-01-19 15:48
제주지역에서 관광사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관광호텔업 등 10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도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첫 도입됐다. 당시 지정 업체에게는 법인세 3년간 면제·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됐다.

첫 시행 당시에는 8개 업종에 걸쳐 미화 2000만달러나 1000만달러 이상 투자사업으로 지정대상이 제한됐다. 이후 2006년부터 24개 업종·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관광호텔업 편중현상과 객실수 과잉 공급 등의 부작용이 생겨났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48곳 중 관광관련 사업이 41곳으로 85.4%를 차지하면서 객실 수 포화에 따른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정대상 업종과 기준을 10곳·미화 2000만 달러 이상으로 강화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대상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된 업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향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국제회의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관광식당업 등이다.

관광사업을 제외한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업·청소년수련시설업·신·재생에너지사업·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첨단기술 활용 산업 등 나머지 41개 업종은 500만 달러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강화로 관광사업이 고급화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투자진흥지구 관리권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