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부검결과 A군(2012년 당시 7세)에게 외력이 가해지면서 머리와 얼굴 등에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됐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19일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군의 사망원인이 가정 폭력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이 2012년 10월 목욕탕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 약 1개월 가량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하다 숨진 것이 아니라 폭행을 동반한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죽음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찰은 A군의 어머니(34)가 아동학대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밝히기위해 각각의 혐의를 특정한 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때 체벌과 제재를 통해 훈육했다”고 진술했다.
A군을 알고 있는 이웃들은 “A군이 동네에 어머니와 함께 돌아다닐 때 어머니와 떨어져 걷는 행동특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의 어머니도 지속적인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A군 아버지의 국선변호인은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가졌던 면담에서 A군 아버지가 사형을 받더라도 충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출산된 A군은 출생 직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등록됐다가 혼인신고를 한 뒤 아버지 성으로 변경됐다”며 “유전자 검사결과 A군은 이 부부의 친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사건 부부공모 폭행치사 가능성 추궁
입력 2016-01-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