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 검찰은 조용히 있는 조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려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정도를 동원하든지….”
이는 한 변호사가 본인이 고소 대리를 맡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담당 검사의 언급이다. 이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OO지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본인은 ‘또라이’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한 것을 피해자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펴자 담당 검사가 “지금 나랑 말싸움 하자고 온 거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잘 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믿기 어려운 이 검사의 언급은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펴낸 ‘2015년 검사평가 사례집’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변호사들로부터 접수한 검사평가들을 엮은 이 사례집에는 긍정사례와 부정사례가 모두 담겼다. 긍정사례가 20페이지 분량인 반면 부정사례에는 45페이지가 할애됐다. 검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들이 부정사례의 골자를 이뤘다.
마치 1970년대와 같은 분위기의 검사실을 다녀온 듯했다고 소개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5시간 내내 피의자를 포박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고,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는 검사도 사례집에 실렸다. 책상에 책을 내려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친 검사, “대신 처벌받을 게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사기 당한 놈이 미친 놈 아니냐”고 발언한 검사들도 있었다고 사례집은 전했다.
지난해 변협이 검사평가제 도입을 선언하자 검찰은 소송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의 평가가 객관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사례집에는 “발언 태도로 미루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수사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의심된다” “객관적 실체 진실 발견에는 관심이 없다”는 등 다소 감정적인 평가들도 실렸다. 변협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100명을 넘는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에 더해 강압 수사와 인권침해 수사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검사평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검찰청에서?
입력 2016-01-19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