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인터넷을 통해 시위경비 명목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 기부금품 모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의 상고심에서 2억3200여만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티2MB는 의사결정체계, 사회적 활동내역, 구성원 확정절차 등에 비춰볼 때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토록 했다. 재판부는 “모집장소와 방법 등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씨 등을 비롯한 안티2MB 운영진이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으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2008~2009년 안티2MB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후원금 등 명목으로 2억3200여만원을 모았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 혐의 중 선거기탁금 명목으로 82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200만원 모집행위를 추가로 기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금함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는 등 구체적인 모집방식이나 주체 등이 다르다”며 공소장변경을 취소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안티2MB’ 운영진 기부금 모집행위 무죄
입력 2016-01-19 14:08 수정 2016-01-1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