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한 학교 VS 과장된 주장” SNS로 선배 폭행 폭로한 여대생 진실공방

입력 2016-01-19 16:14 수정 2016-01-19 16:17

천안의 한 대학에서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은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한 달 사이에 피해 학생의 진술이 180도 달라졌다고 반박하며 방관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이를 조사하는 학교 측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모 대학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선배의 밀실폭행을 고발한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이 학교 15학번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지난달 9일 오전 5시쯤 평소 자신을 미워하는 선배가 밀실에서 1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있었던 이날 대학 선배는 자신의 머리를 기타로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강화 유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구석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컴퓨터로 자신을 내려치려는 순간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 쫓아와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서 가해 학생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해 학생은 학교 측은 퇴학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고하고 퇴학시키지 않았으며 자신은 현재 전치 4주와 심각한 해리장애로 학교를 평생 다니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해 학생은 학교 처벌조차 받지 않았며 공분했다.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가해 학생이 자신이 입원하는 동안 약식기소에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가해자의 말만 듣고 낮은 처벌을 받은 것과 학교 측에서는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이 같은 피해 학생의 주장에 학교 측은 사건을 방임한 적이 없으며 되레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와 목격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며 “당시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SNS에 폭로했던 사실과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7대 정도 폭행이 오갔고 가해 학생이 화를 이기지 못해 기타를 바닥에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었다”며 “사건 다음날인 10일 발행된 상해 진단서에는 2주간의 요양치료가 필요하지만 입원치료는 필요 없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며 가해 학생을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만했다”면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후 가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만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고소·고발을 통해 가해자 처벌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인 만큼 학교 측은 법적 징계 수위를 반영해 학내에서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피해 학생의 가족이 팩스를 통해 기존 진술과 다른 사건 정황과 입원 내역 등이 기록된 서류를 보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여기엔 가해 학생의 퇴학을 원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12월 말쯤 집 근처 개인병원이 입원했다고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같았지만 한 달 사이에 피해자 진술만 180도 달라졌다”며 “학교에서 징계를 미루거나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일인 내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