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변호사, ‘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 중국 가수 황안 검찰 고발

입력 2016-01-19 13:20

대만 인권변호사 등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16)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왕커푸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 등은 18일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며 강제죄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署)에 고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이들은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黃安)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사람이 이유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쯔위를 강제하고 쯔위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다”며 쯔위가 자유의지에 반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서 앞에서 큰 목소리로 쯔위를 응원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