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5만원이면 조작… 렌트카 업체 등 103명 ‘덜미’

입력 2016-01-19 13:04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이른바 ‘꺾기’를 일삼은 업자와 이를 의뢰한 렌터카업주, 중고차 매매상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정모(54)씨와 렌터카업주 권모(49)씨를 비롯한 의뢰인 102명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정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주행거리 변경 프로그램, 작업 스캐너 등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의뢰인을 찾아갔다. 렌터카 업체나 중고차 매매상, 경정비 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대포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기도 했다.

정씨는 건당 5만~17만원을 받고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3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해줬다. 이 대가로 1160만원을 챙겼다.

적발된 렌터카 업체는 중소형 업체로 손님들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선호하는 탓에 조작을 의뢰했다. 중고차 매매상은 더 비싼 값에 차량을 팔려고, 경정비 업체는 무상 수리를 노리는 손님 요구로 주행거리를 낮췄다.

정씨는 대포전화를 바꾸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인데도 고장이 잦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렌터카 이용객이 경찰에 알리면서 잡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