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입점 중소·중견업체들, “5년짜리 면세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입력 2016-01-19 12:01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 제공

면세점 입점 중소?중견기업들이 “5년짜리 면세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면세점 면허 취소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50개 업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제외된 이후 입점 업체들은 신규 면세점에 입점하면서 당분간 기존 면세점 매장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이 때문에 재고량과 직원 유지 등 비용은 느는 반면 매출은 줄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참가한 비대위 22여명은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키는 바람에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면세점 취소 20일 만에 (업체들의) 매출액은 10분의 1로 감소했고, 업체당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5년마다 면세점 운영자가 바뀌는 현재 관세법을 개정하고, 면세점 입점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면세점 폐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 관세법은 고용 불안정을 일으키는 5년 계약직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기획재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기재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게 법안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