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결함시정(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검찰에 국내법인 대표를 고발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부분은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이다. 이 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회사 측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는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두 사항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에도 같은 내용을 문의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정부 “리콜계획서 부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형사고발
입력 2016-01-19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