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무산’ 서부이촌동 주민,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6-01-19 10:59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된 후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서부이촌동 주민 강모씨 등 121명이 서울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07년 56만㎡ 부지에서 30조원 규모로 시작했다. 강씨 등은 드림허브 측이 사업 시행 동의를 구하자 2008년부터 2009년 2월 사이 동의서를 냈다. 그러나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자금난에 시달렸다. 결국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사업을 청산하면서 6년 만에 백지화가 됐다.

이들은 사업이 무산되자 “서울시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드림허브가 도산에 이르렀다”며 사업 추진으로 인핸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드림허브가 주민설명회와 안내문 등을 통해 개발 보상금 등을 약속했고, 주민들이 이주용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7년 이 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은 사업 지정권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한다”며 “2013년 10월 드림허브의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서울시장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림허브가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홍보를 했다 해도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