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사수대'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입력 2016-01-19 10:2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하고 있던 조계사를 나서는 모습. 이병주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한상균(54·구속 기소)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 박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의 전 수석부지부장 복모(3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호위대 100여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보호하며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때 사복 경찰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자 근접 호위하며 프레스센터 건물 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

복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한상균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로 따라붙어 한 위원장을 검거하려 하자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문을 잡은 손을 떼어내는 등 경찰관들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다. 박씨는 한 위원장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자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고, 한 위원장을 근접 수행하던 민노총 간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러한 조력에 따라 한 위원장은 검거를 피하고 서울광장의 민중총궐기 본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