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카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입력 2016-01-19 10:10
후배 선수를 폭행한 카누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카누연맹은 법제상벌 및 선수 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또 가해선수에게 자격정지 6개월 제재를 내리고 자격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3년간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없도록 했다. 소속팀인 한국체대 카누부 지도자에게는 관리소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한국체대 4학년인 카누 국가대표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은 대학 1학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연맹은 “구타 횟수와 부위 등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모두 폭행이 있었음은 인정했다”며 “피해선수가 추가피해를 받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선수인권 보호 차원에서 향후 같은 폭력행위를 하는 선수는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