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부친 “냉동실 보관, 시간 지나자 무뎌져”

입력 2016-01-19 09:43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는 B씨(34)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정창교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해 온 A씨(34)가 시신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19일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인터넷에 ‘체포될 경우 대응 요령’을 검색했다고 보도했다. 검색 내용을 아내 B씨(34)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또 아들 시신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자 (느낌이) 무뎌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다가 아들이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켰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아동의 사망 시점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이후 7개월이 지난 11월이라는 점,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한 점 등을 미루어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B씨는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