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증정품 먹었지!” 알바생 강간하려던 20대 편의점 주인

입력 2016-01-19 08:0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증정품을 몰래 먹은 것을 기회 삼아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려던 20대 편의점 주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A양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양이 증정품을 몰래 먹은 것을 알고 “네가 한 짓은 횡령에 해당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조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씨의 범행은 다른 아르바이트생 B양이 “조씨가 비슷한 내용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양도 이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오히려 A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양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양의 잘못을 추궁하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제 막 성년이 된 A양으로서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A양과 합의한 점, 조씨 스스로도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조씨 가족들이 조씨에 대한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유지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