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여고생 수강생을 상습 폭행한 댄스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댄스스포츠 학원장 A(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수강생 B(17)양의 허벅지를 골프채로 5~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에도 B양을 골프채로 5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1월27일에는 전북 무주로 떠난 겨울캠프에서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게 됐다.
A씨는 B양에 가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댄스강습을 받는 제자인 B양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골프채로 폭행한 횟수도 적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골프채로 女수강생 때린 댄스학원장 징역형
입력 2016-01-19 06:53 수정 2016-01-2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