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일부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되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라간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제도다.
정부는 또 올해 1월1일부터 검사 80명을 증원키로 함에 따라 이들 가운데 2명은 부장검사로, 나머지 78명은 일반 검사로 임용토록 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고,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가석방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완화한 가석방자관리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호텔이나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교육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학 등을 세우려는 경우 제주지사에게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의 사업자나 선원은 연간 8시간 이상의 안전운항 교육을 받도록 하고, 승객 승선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일부 외국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위반 과태료 300만원 상향
입력 2016-01-19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