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석 의원 소환 압박 “여러 방안 검토할 것”

입력 2016-01-18 20:32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재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 의원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지난 15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결백하기 때문에 당장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아무 사유도 알리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며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현재 임시국회회기 중인 관계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포스코의 경영 현안인 신제강공장 건설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협력사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제강공장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으로 2009년 8월 중단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