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동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최모(34)씨는 아동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뇌진탕 증세를 보인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채널A는 지난 17일 부천 아동 시신 훼손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을 털어놨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목욕탕에서 넘어진 아이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며 “병원에 가면 폭행 사실이 드러날까 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7세였던 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최씨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비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면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사체가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 보관했다”며 “일정기간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무뎌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부인이자 숨진 아이의 엄마도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산 것으로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보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미숙한 자녀 양육 형태, 경제 상황 등이 범행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공분했다. 오원춘 보다 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러 놓고 내놓은 변명이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만취 상태에 저지른 성혹행은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하고 아동학대 부모에겐 가정폭력 대물림이라고 면죄부 주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다른 네티즌도 “어떤 사연도,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용서가 안 된다”며 공분했다.
이 밖에도 “그래서 선처해 달라는 거냐?” “자식을 토막 살인한 아버지의 변명이 엽기적이다” “부모의 폭행에 시달렸다면 자식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냐” 등의 반응도 줄을 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아들 때린 거 들킬까봐…” 뇌진탕 아들 방치 이유 ‘충격’
입력 2016-01-18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