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관위 의뢰받아 농협중앙회장 선거 불법 여부 수사 착수

입력 2016-01-18 15:47
호남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당선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농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공안2부는 선거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앞서 선관위는 김병원(63) 신임 농협 회장 당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됐다. 발송인의 구체적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씨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는 최씨 명의의 김 후보 지지 문자 발송에 대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또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씨가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 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일 결선투표는 호남 출신 김 후보와 수도권 출신의 이성희 후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지만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