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사나 직장 이동으로 주소가 바뀔 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바꿔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3월까지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번에 주소를 바꿔주는 서비스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등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할부금융, 리스사, 주택금융공사는 직접 주소변경 접수를 받지는 않지만, 주소 변경 처리는 함께 이뤄진다.
바뀌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와 5자리 우편번호로 등록되고, 신청한 금융회사에서 확인증과 안내문을 받아 가면 변경 결과를 7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준다.
금감원은 “주소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주소가 달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예적금이나 보험금 등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이나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지 이동자수는 약 780만명이고, 휴면 금융재산은 1조6400억원이 넘는다. 또 주소 불일치로 금융회사에 반송되는 우편물도 연간 3300만건으로 이 비용만 19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의 상호 협력과 신속한 처리, 충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금융거래 주소, 한번만 신청하면 싹 다 바뀐다
입력 2016-01-1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