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임모(24) 병장의 상고심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다.
대법원 2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 병장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한 만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고, 포위된 상태에서 소총으로 자살하려다 실패해 체포됐다.
1·2심 군사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임 병장은 범행 도중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 병장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했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을 동료들이 그린 점 등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을 결심할 만큼 충격을 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되레 2심 선고 때까지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P 총기난사’ 임 병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키로
입력 2016-01-18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