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성추행 의혹’ 의사,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16-01-18 13:34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와 그가 일했던 의료재단 측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의사 양모(58)씨와 H의료재단 이사장, 상무를 각각 강제추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사건을 제보한 간호사들과 19일 오후 2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간호사들은 고발장에 평소 양씨의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및 행위를 상세하게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으로 재직 당시 다수의 간호사 및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2013년 10월 작성한 진정서 등에 따르면 양씨는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의 주요 부위에 대해 “예쁘다”라는 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간호사들은 양씨가 마취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 고객들의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환자가 무방비 상태인 데다가 자신들이 실제 피해자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H의료재단의 이사장 및 상무가 양씨의 이런 강제추행 혐의를 사실상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 간호사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재단 측은 양씨가 다른 의사보다 내시경을 빨리 본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양씨는 앞서 제출된 진정서와 관련해 재단 측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측은 간호사가 같은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H의료재단의 건강검진센터는 연간 방문 고객만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보건소, 서울지방경찰청 등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선 단계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