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통과, 방해 말아야"

입력 2016-01-18 13:19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연기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국가들의 월권행위 때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절차가 미국 및 영국 대사, 호주 부대사, EU 통상과장의 항의 방문으로 미뤄졌다”며 “이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국회를 항의 방문한 건,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내 로펌에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포럼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합작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변협은 “개정안은 한·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절차적 하자도 없다”며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