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야구 선수, 성폭행 합의금 ‘9천만원’ 건네…전지훈련 명단제외

입력 2016-01-18 00:03 수정 2016-01-18 00:34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도권 구단 소속인 프로야구 선수 A씨는 지난해 11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B씨를 만나 지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A를 성폭행 범으로 고소했으나 A씨로부터 합의금 9000만 원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여성의 과거 비슷한 고소사건 전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B씨는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 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부남인 A씨의 부적절한 행태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팬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9천만 원의 합의금을 건네고 처벌은 면했으나 유부남인 것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야구팬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구단 해외 전지훈련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