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고에 보관해 온 부천의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군 아버지 B씨(34)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A군의 어머니(34)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B씨 지인의 집에서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상자 1개,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다이어리 1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아들 시신 훼손 父 구속…“도주·증거인멸 시도 정황”
입력 2016-01-17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