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혐한 시위 비판 발언 이어 日오사카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제정

입력 2016-01-17 16:33 수정 2016-01-17 16:47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시에서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일본 사회에 경종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혐한한 시위에 시달려온 재일 교포나 유학생 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혐한 시위 비판 발언에 이어 오사카시의 조례 제정이 이어짐으로써 일본 내 보수세력들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오사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등의 의원들이 찬성했고 자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조례에 의하면,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3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