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 일부를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씨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이 “아들을 살해했느냐” “왜 시신을 훼손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전혀 답하지 않았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나 방치해 한 달 뒤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사체손괴·유기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을 학대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그러나 시신 일부가 사라진 이유를 묻는 경찰 질문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신을 버리지 않고 수년간 보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B씨 지인의 집에서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상자 1개를 확보했다. 특히 지인 집에서 발견된 현금 300만원이 이번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아들 시신 훼손 父 “시신 일부 변기에 버렸다” 진술
입력 2016-01-17 16:03